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재소비46015-58 (2000. 2.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소비46015-58
- 회신일
- 2000. 2. 7.
- 소관
- 국세청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무선호출 등 과세 통신용역과 면세 통신용역을 겸영할 때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이 쟁점이다. 공통매입세액이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 가능한 경우에는, 전체 전기통신사업이 아니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즉 사업부분 단위로 구분 가능하면 사업부분별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지】
과세와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 계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전화, 무선호출서비스 등 수종의 과세 통신용역과 면세 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통신사업과 관련된 과세ㆍ면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별로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이 그 사업중에서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것으로 세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분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전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에 의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총공급가액 및 면세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을설] 사업부분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사업장의 전기통신사업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 매입가액에 해당하는 매출 및 안분비율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반영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전사업장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시행령 제61조 제5항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 전기통신서비스는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에 의하여 완결된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대부분 시설이 과세사업 및 면세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공통 사용되어 그 구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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