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244 (2000. 5.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244
- 회신일
- 2000. 5.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에 의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취득시기)을 양도법인의 보유시점으로 볼지 양수취득 시점으로 볼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사업양수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사업양수에 의해 실제 취득한 때(을설)로 보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양수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한다.
【요지】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특수 관계있는 법인의 자산을 사업양수양도에 의해 취득함에 있어서
사업양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사업양도법인이 보유한 때부터 기산함
〈을설〉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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