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사업양수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46012-1244 (2000. 5.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244
회신일
2000. 5.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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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에 의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업무무관자산 판정을 위한 유예기간의 기산일(취득시기)을 양도법인의 보유시점으로 볼지 양수취득 시점으로 볼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사업양수에 의해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사업양수에 의해 실제 취득한 때(을설)로 보아,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양도법인의 보유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양수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새로 기산한다.

【요지】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특수 관계있는 법인의 자산을 사업양수양도에 의해 취득함에 있어서

­ 사업양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갑설〉 사업양도법인이 보유한 때부터 기산함

〈을설〉 사업양수에 의해 취득한 때부터 기산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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