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법규재산-1840[법규과-412] (2026. 2.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법규재산-1840[법규과-412]
- 회신일
- 2026. 2. 23.
- 소관
- 국세청
【요지】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
①를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6.04월 甲, 세종 소재 A주택 청약 당첨 및 계약금 지급
* 2017.08.03. 세종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18.01월 乙, 세종 소재 B주택 청약 당첨 및 계약금 지급
○ 2018.03월 甲, A주택 완성(종전주택)
○ 2021.08.03. 甲과 乙 혼인신고
○ 2021.08.30. 乙, B주택 완성(신규주택)
○ 예 정 2023.1.12. 이후 A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1주택자가 2020.12.31.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한 후
- 해당 분양권에 기한 신규주택이 완공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 함한다)를 말한다. <2020.8.18. 신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 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 되 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 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 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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