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 시 퇴직금지급규정 외에 추가지급 시 소득세 과세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2008.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8
- 회신일
- 2008. 3. 14.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임원 퇴직 시 정관에 근거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과 별도로, 개별임원의 고용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이나 개별 협의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 여부다. 소득세법 제22조 및 시행령상 퇴직소득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등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규정이 아니라 개별 임원의 고용계약이나 개별 협의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급여)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임원의 퇴직 시에 임원퇴직금 규정과는 별도로 개별임원의 고용계약서 상 명시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법인이 집행임원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상위원회에 의해 결의된 집행임원 급여지침을 구비하고 있으며, 동 집행임원 급여지침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지급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정관에서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은 따로 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집행임원 급여지침 외에 별도의 임원 퇴직금 규정은 없음.
- 퇴직금지급 대상 임원은 모두 등기 임원이 아니며, 이사회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임원의 퇴직 시에 임원퇴직금 규정과는 별도로 개별임원의 고용계약서 상 명시된 퇴직금 또는 퇴직하는 임원과의 개별 협의에 따라 지급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7. 12. 31.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6. 12. 30. 개정)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 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6. 12. 30. 개정)
바. 기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7. 12. 31. 개정)
○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5. 8. 19. 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부칙)
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받는 일시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액과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로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이하 “퇴직연금일시금”이라 한다) (2008. 2. 22. 개정)
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이하 “개인퇴직계좌”라 한다) 에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한다) 및 개인퇴직계좌에서 중도인출되는 금액
(2006. 2. 9. 신설)
라. 연금을 수급하던 자가 연금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지급받는 일시금 (2006. 2. 9. 신설)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 수당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득46073-154, 2001.08.13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노사합의 등,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내의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의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121, 2005.09.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는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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