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주택을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317 (2011. 4.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317
- 회신일
- 2011. 4. 12.
- 소관
- 국세청
상속받은 A주택과 연접해 취득한 B주택의 벽을 헐어 하나로 합병·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한울타리 안 2채 이상 주택이라도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 연면적이 주택외 부분보다 크면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결국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각 건물의 주출입구·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두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귀하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남편(91년 취득)이 2001.11월 사망으로 A주택(주택 38㎡, 점포 12㎡, 대지 80㎡)상속 받음
- 2001.12.28 안내 명의로 연접 B주택 취득(주택 53㎡, 대지 102㎡)
- 두주택의 벽을 헐어 문을 달고 A주택은 전부 점포로 B주택은모두 주택으로 사용했음
○ 질의내용
- 1주택을 상속취득하고 연접한 주택을 취득하여 합병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 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 서일 46014-10786, 2002.06.11
2필지에 각 주택을 동일번지로 합병하여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산46014-861,2000.07.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861, 2000.07.13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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