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6 (2008. 5.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36
- 회신일
- 2008. 5. 2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 없는 공실상태에서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두 건물을 터서 계속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사업양도로 보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포함한다. 따라서 공실 상태이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권리·의무가 포괄승계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양도일 현재 세입자가 없는 공실상태에서 당해 임대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고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본인은 1980년 8월 1일부터 ○○○동에서 지하 1층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 중 당해 건물의 지하실 및 2,3,4,5층의 공실 상태가 지속되고, 1층 세입자 또한 계약기간 만료일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있던 중,
- 당해 건물 옆 건물주가 매수자로 나섬에 따라 2008년 3월 5일 1층 세입자가 퇴거를 하고 2008년 3월 12일 매매계약을 체결함.
( 2008년 3월 12일 폐업일로 하여 2008년 4월 1일 그 기간 임대료와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폐업 신고함)
이 경우 당해 건물 등을 양수하는 매수자는 바로 옆 건물주이며, 본인 외 1인과 공동명의 일반과세사업자로서 당해 건물을 매수하였고, 두 건물을 터서 계속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36, 2007.08.21 】
【질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업을 영위하던 건물 및 토지를 2007.8.13. 매수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당해 건물의 임차인들은 2007.7.31. 임대계약이 만료되어 모든 세입자가 이사하여 공실상태로 양도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건물 등을 양수하는 사업자는 4개 층 중 지하 2층은 임대업으로 나머지 3개층(지상2층 지하1층)은 고시원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자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3팀-1868, 2007.07.0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수자가 승계 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서면3팀-1462, 2007.05.14】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389, 2007.05.0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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