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광고매체 운영사업자가 광고대행사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과-2319 (2008. 7.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2319
회신일
2008. 7.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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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외국광고주가 아닌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쟁점이다. 이 경우 용역의 공급상대방은 국내 광고대행사이므로, 비록 대금을 외국광고주로부터 외화로 직접 수령하더라도 그 대가를 누구에게 받는지와 관계없이 비거주자에 대한 용역공급으로 볼 수 없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광고매체사는 국내 광고대행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일반세율(과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공급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외국광고주에게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국내 광고대행사와 광고매체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누구에게 받는지 관계없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광고대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 당사는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거래흐름도와 같이 거래를 하였다면 당사가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는 광고대행사에게 일반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당사가 외국광고주로부터 외환으로 직접 광고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래흐름도)

외국광고주 광고대행계약 광고대행사 광고매체계약 당 사

(국외거주) (국내거주) (국내거주)

광고료지급(외화) 광고대금지급(원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중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395, 1998.03.05

광고대행회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대행회사가 신문사등 광고매체사를 선정하여 광고업무를 수행하고 해외장고주로부터 받은 광고료중 일부 광고료를 국내 광고매체사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광고매체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광고용역공급을 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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