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및 반환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729 (2001. 1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729
- 회신일
- 2001. 12. 12.
- 소관
- 국세청
인터넷서비스 법인이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일정 인원의 회비를 5년 후 전액 반환하는 경우, 그 회비의 익금산입 여부와 반환 시 손금 인정 여부·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이나, 회신은 해당 회비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의 대가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 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회비의 성격(용역대가 여부)에 따라 익금·손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신규회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최초 가입하는 일정 인원까지는(예:10,000명) 회비를 5년 후에 전액 반환하는 경우 동 회비의 익금산입 여부와 반환시 손금 인정여부와 손금 인정된다면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관련 문서
인정이자상당액 계산
특수관계자 무약정 대여금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
기술개발준비금 설정금액을 신기술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손금산입여부
기술개발준비금을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기술개발비 지출로 인정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째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외국법인 국내사업장도 익금산입액에 대하여 배당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익금산입액이 주주 귀속 시 배당으로 소득처분
장부에 계상한 매출채권금액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공정가액 인수 매출채권 초과 회수액은 회수한 날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