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인터넷서비스 관련 회비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 및 반환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서이46012-10729 (2001. 1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729
회신일
2001. 1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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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법인이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일정 인원의 회비를 5년 후 전액 반환하는 경우, 그 회비의 익금산입 여부와 반환 시 손금 인정 여부·귀속시기가 쟁점이다.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한 수익(법인세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이나, 회신은 해당 회비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의 대가인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검토해 판단할 사항이라 하여 명확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즉 회비의 성격(용역대가 여부)에 따라 익금·손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며,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가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

○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신규회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기 위한 영업전략으로 최초 가입하는 일정 인원까지는(예:10,000명) 회비를 5년 후에 전액 반환하는 경우 동 회비의 익금산입 여부와 반환시 손금 인정여부와 손금 인정된다면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98.12.28.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2.~9. (생략)

10. 제1호 내지 제9호 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

“수익”과 “손비”는 법 및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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