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7-부가-1513[부가가치세과-1560] (2017.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부가-1513[부가가치세과-1560]
- 회신일
- 2017. 6.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중국 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고 가공임을 지급해 제조한 야구글러브를 외국으로 인도·판매하는 삼국무역 거래에서, 그 대금을 Paypal을 통해 원화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해당 거래는 가공임 지급 조건으로 원료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재화의 수출로 보아 수출대금의 결제방식(외화 직접 입금 여부)에 불구하고 영세율이 적용된다.
【요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대금의 결제방식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전문】
1. 사실관계
○ 당사는 야구글러브를 중국 소재의 공장에서 제조하여 전세계로 삼국 무역의 형태로 수출하고 있는 국내업체임
- 제조자는 중국 소재 공장이며, 수출자는 당사임
○ 대량 OEM 수출의 경우 US달러로 당사의 은행 법인구좌에 전신환으로 입금됨
- 자체 브랜드의 경우 개별 주문 글러브는 90% 이상이 1개씩 판매되며 중국에서 DHL로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고 그 대금은 소비자가 Paypal로 입금
- 중국 소재 공자에 대금지급시 당사는 원자재를 선 공급하여 주고 수출대금 입금시 자재대금공제 하고 가공료를 지급
○ Paypal에 입금되는 US달러를 당사의 법위 구좌로 이체할 경우 Paypal의 정책상 현지통화로만 수령가능하며 US달러로 수령이 불 부가능함
- 당사의 구좌로 입금시에는 한화로만 입금되며 거래은행은 외국환으로 직접 구좌에 들어오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외환관리규정에 없으므로 수출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교공관, 영사기관(명예영사관원을 장으로 하는 영사기관은 제외한다),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이하 이 조에서 "외교공관 등"이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또는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신분임을 확인받은 자 중 내국인이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2.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 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 비스업과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979 [법령해석과-2206] , 2016.07.07
국내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6.04.05
국내사업자가 국외수탁가공업자와 가공임 지급조건으로 원재료를 반출하고 국외수탁가공업자가 이를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329, 2005.08.22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46015-1587, 1999.06.05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대금의 결재방법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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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급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으면 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