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09 (2011. 10.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09
- 회신일
- 2011. 10. 6.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으로 받았으나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못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안에서, 해당 미결제 전자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가 정한 대손사유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으로 한정되는데, 전자채권은 이러한 수표·어음이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자재를 납품하여 대금은 전자채권으로 받았으나, 발행자가 입금을 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어 원금 및 세액 전액을 은행에 대신 갚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전자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문서
주식회수시 대손세액변제금액
정리채권 출자전환 주식으로 회수한 대손세액 변제금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계산
재화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거래처 파산선고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어음 부도확인 미이행시 대손세액공제 불가, 파산은 배당확정일 확정신고시 공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는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대상 여부
공급대가와 무관하거나 공급받은 자 미배서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채권액을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직후 무상소각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회생계획인가결정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계획인가로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시가 차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