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만기일에 미결제된 전자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사유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09 (2011. 10.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209
회신일
2011. 10.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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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채권으로 받았으나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못해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사안에서, 해당 미결제 전자채권이 대손세액공제 대상 대손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가 정한 대손사유는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 등으로 한정되는데, 전자채권은 이러한 수표·어음이나 외상매출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기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철강자재를 납품하여 대금은 전자채권으로 받았으나, 발행자가 입금을 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어 원금 및 세액 전액을 은행에 대신 갚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전자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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