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4 (2004.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4
- 회신일
- 2004. 3. 2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임대업자가 건물 양도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에 따라 거래징수한 세액을 제18조·제19조에 따라 신고납부한 경우를 사업양도 제외 사유(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따라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므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경정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이하생략)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46015-186, 2003.06.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동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전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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