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의제취득일 이전 지분만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4-10233 (2001.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0233
회신일
2001.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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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지번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해 지분으로 취득한 후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각각 결정할 수 있다. 특히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의 환산방법(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제취득일 이전 지분만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요지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서상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취득일 이전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이후에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전체를 양도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 지분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 31 신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과 제16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01254-270,1985.01.26

제목

토지의 지분별 분할취득시 양도,취득가액

요약

동일지번내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지분별로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회신

동일한 지번상의 토지를 그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일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지분에 대하여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할 수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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