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방법

서이46012-10263 (2003. 2.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0263
회신일
2003. 2.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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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합병 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의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판정하는 기준시점이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불공정합병 요건 판정에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합병등기 시점의 결손금 잔액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의 결손금 규모로 합병법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불공정합병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함

전문

[ 질 의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에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합병으로 인정되는 요건 중 제2호의 규정상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으로 되어있는 바,

사업연도가 1. 1~12. 31인 법인간의 합병이 사업연도 중에 이루어진 경우 상기의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의미는

〈갑설〉 합병등기 시점 현재의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잔액을 의미함

〈을설〉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 잔액을 의미하며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결손금 잔액을 의미함

〈병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잔액을 의미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5조 · 법인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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