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1 (2004.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91
- 회신일
- 2004. 8. 6.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사업서비스업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때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송금인·수취인·금액 등이 표시된 해외송금 거래명세서로는 갈음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에서 받는 경우 등의 영세율 첨부서류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 은행애서 받는 경우와 별첨과 같이 송금인,수취인,수취인계좌번호,입금일자,외화금액 등이 표시된 외국환은행애서 발행한 해외송금 거래명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1의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서면3팀-440,2004.03.08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의 규정에 의한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의 유흥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가를 외화로 받고 그 외화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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