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조정으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시 처리 방법
서면2팀-94 (2005. 1.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94
- 회신일
- 2005. 1. 13.
- 소관
- 국세청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 개정으로 채권조정 시 현재가치할인차금 대신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하게 되면서 세무조정 방법이 쟁점이 되었다. 국세청은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이는 실제 회수불능이 확정된 대손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즉 계정과목이 대손충당금으로 바뀌더라도 종전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동일하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요지】
기업회계기준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기준서 제13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채권조정시 현재가치할인차금계정 대신에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변경되었는 바, 이에 따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대손충당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부.
(갑설)
- 대손충당금을 기존의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보고 현재와 동일하게 세무조정 한다.
(을설)
- 대손충당금은 총액법이므로 대손충당금을 한도초과시부인을 하는 것이며, 매년 이자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질의 2]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기존의 현재가치할인차금 계정은 대손충당금 계정으로 계정대체하도록 되어있는바, 개정 전의 경우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인정하여 왔는데, 향후에 대손충당금계정으로 바뀌는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5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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