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505 (2008.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505
회신일
2008.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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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가 중국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11-0-1도 국외 건설용역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인정한다. 따라서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인 이상 대금 수령 방식(국내법인·원화 수령)과 무관하게 해당 건설감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요지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당해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에 있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대금은 중국법인의 대리점으로서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할 예정임.

(질의사항)

- 상기 거래와 같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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