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3505 (2008. 10.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3505
회신일
2008. 10.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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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가 중국 소재 외국법인과 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11-0-1도 국외 건설용역 대가를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인정한다. ‍​​‌‌​‌​‌​​‌‌​‍​‌‌‌​‌​‌​​‌‌​따라서 용역 제공 장소가 국외인 이상 대금 수령 방식(국내법인·원화 수령)과 무관하게 해당 건설감리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요지】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당해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중국에 있는 외국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대금은 중국법인의 대리점으로서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내국법인인 ‘갑’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할 예정임.

(질의사항)

- 상기 거래와 같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0-1

【국외건설공사 재도급시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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