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2022-법규부가-1051[법규과-3215] (2022. 11.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부가-1051[법규과-3215]
회신일
2022. 11.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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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법인이 거래처A로부터 자재비 채무관계 종결 대가로 거래처A의 거래처B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양수받은 후 거래처B의 파산 직전 상황에서 회수불능이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발생한 자기의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데, 쟁점 채권은 신청법인이 직접 공급하여 발생시킨 매출채권이 아니라 타인(거래처A)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양수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질의요지

○ 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외상매출금 채권(거래처A가 거래처B에게 회수할 외상매출금)을 양수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거래처A와 거래처B에게 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로

- 거래처A는 거래처B로부터 제작비를 받지 못하여 신청법인에게 자재비를 줄 수 없다고 하며, 거래처B에게 자재비를 청구하라고 하면서 3자간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였고

- 거래처A가 가지고 있던 거래처B에 대한 외상매출금 채권 (이하 “쟁점 채권”) 을 신청법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신청법인과 거래처A간의 채무관계 는 종결함

○ 거래처B는 파산 직전으로 공장이 임의경매로 넘어간 상태이며 질의법인은 거래 처B로부터 양수채권에 대한 미수금을 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할 예정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 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 ”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 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출자전환하는 시점의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제16호에 따른 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 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 매출 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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