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법인46012-2458 (2000. 1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2458
회신일
2000. 1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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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른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액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할지 기간별로 안분할지가 쟁점이다. 유사사례(법인46012-1745)에 비추어 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등 출자법인 지위가 변동된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는 기간 안분 없이 동조 동항의 규정(본문 손금산입액의 100분의 70)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즉 사업연도 단위로 제136조 제2항의 축소된 한도를 적용한다.

요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손금산입액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과 사업연도중의 기간에 안분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④ 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등” 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45, 2000.8.1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의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 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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