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2004. 2.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 회신일
- 2004. 2. 5.
- 소관
- 국세청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예: H강 철골조와 목조 혼합)로 구성된 건물·구축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할 때, 복합구조인 경우 그 건물의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부식된 정화조를 환경기준 방출이 가능하도록 교체하는 비용의 자본적 지출 여부도 함께 질의되었다.
【요지】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H강 철골로 기둥을 만든 후 벽이나 지붕 등의 다른 부분을 나무로 건축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구조가 H강 철골조, 시멘트 벽돌조, 시멘트 벽돌조/목조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건물을 건축할 때 설치하게 되는 정화조가 부식되는 등의 사유로 분뇨를 환경기준에 맞게 방출할 수 있도록 교체하는 경우 자본적지출로 보아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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