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법인46012-8 (2000. 1.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8
- 회신일
- 2000. 1. 3.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 회전출입문 교체·천장 및 조명등 수리에 지출한 고액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지출 목적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하고, 그 이외의 원상회복·능률유지 성격의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당기 비용 처리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금액이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본적 지출로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출의 성격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요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당해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것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임대업에서 수선을 하는 아래의 경우에 지출된 금액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요?
(가) 대형건물의 회전출입문이 낙후되어 새로 교체한 경우
(나) 각 사무실의 천장이 낡고 퇴색하여 수리한 경우와 천장에 설치된 조명등이 낡아 새 것으로 교체공사에 소요된 비용
위와 같이 교체비용이 고액일때는 어느경우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 인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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