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BTL방식 민간투자사업의 영세율 적용 관련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2 (2004. 6.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2
회신일
2004. 6.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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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을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추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2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상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그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당해 시설이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법이 아니라 민간투자법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당해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민간투자사업을 BTL(Build-Transfer-Lease)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개정)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2001.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0135, 2003.1.23

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당해 시설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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