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 작성 방법
제도46015-12386 (200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5-12386
- 회신일
- 2001. 7. 28.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원화로 확정계약한 원화표시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한 경우 영세율첨부서류(수출대금입금증명서·수출실적입금명세서)에 외화를 별도 기재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공급의 첨부서류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이며, 그 기재사항은 당해 증명서 발급 관련규정에 따른다. 사전약정으로 공급가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원화로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나, 공급시기 이후 외국통화로 보유·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요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내국신용장을 제출하는 것이며,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증명서발급 관련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거래당사자간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화표시된 내국신용장을 개설(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에 의함),거래하고 그 대금도 원화로 확정계약하여 수수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로서 수출대금입금증명서와 수출실적입금명세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출서식에 원화와 외화를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원화개설 내국신용장을 근거로 공급한 경우) 외화를 별도기재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2.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616,1999.08.31
귀 질의의 경우 구매승인서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공급받는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원화가액으로 확정하여 당해 확정된 원화금액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전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원화가액이 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에 당해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 당시의 환율을 부기하였으나 당해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또는 외국통화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화대금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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