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43 (2011. 8.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943
- 회신일
- 2011. 8. 22.
- 소관
- 국세청
기 건설·사용 중인 지하철 궤도·분기기·레일 등의 유지보수 및 개량공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다만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에 의한 철도․궤도공사업 전문업체로부터 다음 각각의 용역을 제공받음
가. 기 완료되어 사용 중인 지하철 궤도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궤도시설유지보수공사
나. 기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 중인 지하철 시설물(분기기)이 노후되어 탄성포인트 분기기(60kgK, 50kg NSI형)로 개량하는 공사
다. 기 건설 완료되어 사용 중인 지하철 시설물(레일체결장치)이 약화되어 기존의 역구내 체결장치와 침목을 직결체결장치로 개량하는 공사
라. 기 건설 완료되어 사용 중인 지하철 레일의 누적통과 통수가 초과되어 새로운 레일로 교환하는 공사
마. 기 건설 완료되어 사용 중인 지하철 시설물 50kgNS관절식 편개분기기 및 60kgK 탄성 편개분기기를 철거하고 60kgK 양방향분기기로 개량하는 공사
바. 승강장 내․외부계단 천정에 도포된 석면함유뿜칠제를 제거하는 공사
2. 쟁점
상기 각각의 보수공사 또는 개량공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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