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귀속시기

법인46012-353 (2001.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53
회신일
2001.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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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이 노사분규 등으로 지연되어 전년도분 급여를 다음 사업연도에 추가 지급하는 경우 그 손금의 귀속시기가 쟁점이다. 법인세법 제40조의 손비 귀속시기는 그 손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지급의무가 미확정 상태인 전년도가 아니라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따라서 2001. 1. 30 임금협상이 타결된 소급분은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임금협상이 지연되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임

전문

[ 질 의 ]

당사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노사합의를 함. 2000사업연도분은 임금인상안이 노사분규 등의 이유로 지연되어 2001. 1. 30에 타결되었으며 그에 따른 소급분을 2001년 2월과 3월에 경영상태에 따라 지급될 예정임

이에 따라 당사는 근로소득의 귀속사업연도와 법인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에 대한 검토를 하던 중 질의를 하게 되었음

(질의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및 그에 따른 연말정산 방법

(질의 2) 임금인상소급분의 법인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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