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41 (2011.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41
회신일
2011.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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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자재를 사용해 가축분뇨(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계·시공·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 이를 축산업용 기자재라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원가에서 토목·콘크리트 등 시공 비중이 상당하고 기자재 설치가 결합된 일괄계약이라는 점에서,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의 세율(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당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친환경적 시스템임

- 예를 들면, 처리용량이 0000톤/1년인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이 0억 0천만원일 경우 원가구성비는 바닥터파기, 철근콘크리트, 방수 및 미장공사가 00%이고, 펌프, 폭기조, 침전조, 배관공사 등 기계설치작업이 00%임

○ 상기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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