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41 (2011.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441
회신일
2011.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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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기자재를 사용해 가축분뇨(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계·시공·설치해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 이를 축산업용 기자재라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원가에서 토목·콘크리트 등 시공 비중이 상당하고 기자재 설치가 결합된 일괄계약이라는 점에서, 이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의 세율(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축산기자재 등을 사용하여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시공하여 주고 그 대가를 일괄하여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당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친환경적 시스템임

- 예를 들면, 처리용량이 0000톤/1년인 경우에 있어 계약금액이 0억 0천만원일 경우 원가구성비는 바닥터파기, 철근콘크리트, 방수 및 미장공사가 00%이고, 펌프, 폭기조, 침전조, 배관공사 등 기계설치작업이 00%임

○ 상기의 경우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분뇨저장탱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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