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2006. 3.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회신일
2006. 3.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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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상대방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 시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제1항의 '분할등기일')를 언제로 볼 것인지이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상 '분할등기일'은 분할합병 등기가 완료된 날이 아니라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의 기준시점은 등기 신청서 접수일이 된다.

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는 등기 신청 접수일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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