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2006.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4
- 회신일
- 2006. 3. 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이 상대방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 적용 시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제1항의 '분할등기일')를 언제로 볼 것인지이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상 '분할등기일'은 분할합병 등기가 완료된 날이 아니라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의 기준시점은 등기 신청서 접수일이 된다.
【요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는 등기 신청 접수일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7조의 『물적 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1항의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물적분할시 영업권 감액손실의 손금산입 시기
물적분할 시 승계 못한 영업권 미상각분 감액손실은 분할등기일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물적분할로 분할법인에게 승계된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
물적분할로 상장폐지된 사업손실준비금, 상장폐지 과세연도 종료일에 잔액 전액 익금산입
물적분할시 미승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
손금산입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분할해산시 미사용액 전액 익금산입·이자추징, 분할신설법인 승계시 예외
물적 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 등
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후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시 사업폐지 아니어서 익금불산입
물적분할시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3년내 승계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해도 사업폐지로 보지 않아 압축기장충당금 익금산입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