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른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신고기한
부가46015-717 (2000. 4.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717
- 회신일
- 2000. 4. 3.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부도(1995.12.31)·강제집행(1996.09.23)이 있은 외상매출금의 대손세액공제를 어느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에 할 수 있는지다. 강제집행은 상법상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므로 시효는 부도일이 아니라 강제집행일(1996.09.23)부터 새로 기산된다. 따라서 그 때부터 상사소멸시효 3년이 완성되는 1999.09.23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시(2000.01.25)에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다(병설 타당).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사유가 확정된 날, 즉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취지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강제집행일(1996.09.23)부터 기산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1999.09.23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 신고시(2000.01.25)에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 거래처 부도일 : 1995.12.31
- 강제집행일 : 1996.09.23
2) 질의내용 : 대손세액공제 신고 기한
갑설)
강제집행일(1996.09.23)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기한(1997.01.25)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을설)
거래처 부도일(1995.12.31)부터 기산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1998.12. 31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시(1999.01.25)에도 신고할 수 있다.
병설)
강제집행의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강제집행일 (1996.09.23)부터 기산하여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1999.09.23일이 속하는 부가세 확정신고서(2000.01.25)에도 신고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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