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의 일부를 면제하여준 경우 채무면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부가46015-217 (2000.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46015-217
- 회신일
- 2000. 1. 26.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한 뒤 나머지를 채무면제해 준 경우, 그 면제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대손세액공제는 파산·강제집행·소멸시효 완성 등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데, 채권자가 스스로 채권을 포기(채무면제)한 것은 이러한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채권 중 임의로 채무를 면제하여 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016,1998.05.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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