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가업승계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재산세과-282 (2011.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82
회신일
2011.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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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이 개인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50% 이상)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동 조문이 규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주식회사·합명·합자회사 등 법인의 주식등으로 한정 해석되며(을설), 개인사업체의 출자지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회신(재산세과-1556, 2009.7.27)을 따른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개인공동사업자의 지분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지

가업의 승게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법인의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과 관련임

O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6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공동사업자 의 출자지분이 50% 이상일 경우 가업증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이하 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전 과세연도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할 때 다음 제1호의 사업은 제외하고 제2호의 사업은 포함한다.

1.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적용을 받는 사업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점업. 다만,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이하 생략)

나. 종전 질의회신문

○ 재산세과-1556, 2009.07.27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는 [을설]이 타당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인의 부친이 16년동안 일반음식점 경영을 하였고, 5년전에 父50%, 본인 25%, 동생 25%지분의 공동사업 개인사업자로 경영하고 있음

- 개인공동사업 父의 지분 50%를 본인이 증여받고자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개인 중소업체의 父의 지분을 증여받았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함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의 경우 개인사업체도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동 법의 설립취지상 개인사업체의 가업승계시 동 특례조항을 배제할 사유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규정상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 규정된 것은 개인의 출자지분이 포함되었다고 해석되므로 당연히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도 동 규정의 적용은 가능하다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6 규정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규정된 것은 주식회사, 합명, 합자회사 등 법인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개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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