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2007.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1
- 회신일
- 2007. 4. 17.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배합사료 도·소매업체가 양축용 개사료 등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마목은 농민·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중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해당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부가46015-4062, 2000.12.18).
【요지】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배합사료 영업소에서 과세품목을 매입하여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는 도・소매 업체로서, 배합사료중 양축용 개사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축산농가에 개사료를 공급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062, 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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