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법인46012-461 (2003. 7.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461
- 회신일
- 2003. 7. 24.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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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과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당기 비용(수익적지출)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출이 토지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 손금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철거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라 토지 원가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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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이 소유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 기존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당기 비용처리대상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증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