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자본적지출 여부

법인46012-461 (2003.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461
회신일
2003.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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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건물을 취득한 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철거비용과 철거된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당기 비용(수익적지출)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해당 지출이 토지를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 손금이 아니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토지 취득가액에 산입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철거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라 토지 원가를 구성한다.

【요지】

시장재개발조합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조합원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조합원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고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조합법인이 조합원들이 소유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상가 등을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 기존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이 당기 비용처리대상인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증시상각의 의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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