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583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83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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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대리납부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96,2000.07.05

1. 건축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단일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 1. 1 이후에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08,1999.12.14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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