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3583 (2000. 10.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3583
회신일
2000. 10.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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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대리납부는 공급받은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제공받은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대리납부하지 아니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96,2000.07.05

1. 건축설계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 12. 31 이전에 건축설계용역을 수주하여 단일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로서 1999. 1. 1 이후 계속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1999. 1. 1 이후에 건축설계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908,1999.12.14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경영지도 및 회계프로그램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을 면세사업에 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5조 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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