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2008.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회신일
2008.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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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예: 외국보험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외화획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용역 완료시점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기름방제 및 선박기름 탱크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XX7년 6월 중 파나마 국적 선박이 국내 해안에 기름을 유출하여 방제작업을 함.

- 파나마 국적 선박은 외국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고, 당해 용역 대금은 외국보험사와 협의하게 되었으며, 용역 완료시점에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함.

- 2007년 10월 중 협의 하에 대금 결정됨과 동시에 대금을 수취하였는데, 그 대금은 외국보험사가 자신의 국내대리점으로 외화를 보냈고, 국내대리점이 이를 환산하여 원화로 저희 업체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당사는 국내 대리점으로 영수증을 발급함.

(질의1) 상기 용역 완료시점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기가 공급시기인지 여부

(질의2) 상기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용역계약서가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14, 2005.12.19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2386, 2007.08.24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3팀-1704, 2007.06.12 】

선박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대가가 확정되는 때(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포함)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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