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2008.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7
- 회신일
- 2008. 2. 1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나 국내대리인(예: 외국보험사의 국내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외화획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용역 완료시점에 대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된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기름방제 및 선박기름 탱크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2XX7년 6월 중 파나마 국적 선박이 국내 해안에 기름을 유출하여 방제작업을 함.
- 파나마 국적 선박은 외국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였고, 당해 용역 대금은 외국보험사와 협의하게 되었으며, 용역 완료시점에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함.
- 2007년 10월 중 협의 하에 대금 결정됨과 동시에 대금을 수취하였는데, 그 대금은 외국보험사가 자신의 국내대리점으로 외화를 보냈고, 국내대리점이 이를 환산하여 원화로 저희 업체의 법인통장으로 송금하였으며, 당사는 국내 대리점으로 영수증을 발급함.
(질의1) 상기 용역 완료시점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시기가 공급시기인지 여부
(질의2) 상기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와 용역계약서가 없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 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사업서비스업
다. 금융 및 보험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소포송달업을 제외한다)
마. 컨테이너수리업, 운수업 중 해운대리점업 및 보세구역내의 창고업
바. 오락ㆍ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을 제외한다)
사. 상품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1-26-4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범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2314, 2005.12.19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대금을 국내 제3자 또는 국내대리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3팀-2386, 2007.08.24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서면3팀-1704, 2007.06.12 】
선박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수리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수리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대가가 확정되는 때(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포함)로 하는 것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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