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2008. 3.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회신일
2008. 3.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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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국내 외국환은행의 타 계좌(제3자 관리 계좌 등)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는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되는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해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영세율 요건으로 규정한다. 사안처럼 공급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를 수령하지 않고 제3자(D사)가 관리하는 계좌에서 원화로 인출·송금받는 경우에는 위 원화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결론이다.

요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타 계좌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 되지 않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의 거래로 받은 물품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국내에 있는 A조선소는 덴마크에 소재하는 B사에 갑장비의 발주를 줌.

- 덴마크에 소재하는 B사는 국내에 있는 갑장비제조업체인 C사(당사임)에 재 발주를 주어 C사는 B사에 수주통지를 함.

- C사는 B사로부터 발주 받은 내용대로 갑장비를 제작하여 A사에 설치함.

- 갑 장비제작 설치대금은 B사가 B사의 국내은행계좌에 외화로 송금하였고 이 은행계좌에서 D사가 원화로 인출하여 C사(당사)에 송금조치하여 대금수수가 종료됨.

- 덴마크의 B사는 국내에 지점․사무소 등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D사도 단지 B사의 국내 예금계좌만 관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8. 2. 22.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386, 2007.08.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사업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자유원화계정”에서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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