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2007. 8.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회신일
2007. 8.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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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대차계약은 승계하되 임대보증금 외 유동자산·유동부채·차입금 등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상근 임직원)도 고용승계 없이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미수금·미지급금 제외는 무방, 부가법 시행령 제17조). 따라서 종업원·유동자산·유동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법인 “갑”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용 건물(이하 부동산)을 일부 공실을 제외하고 임차인과 19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하며 일부는 양도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음.

“갑”은 동 부동산을 내국법인 “을”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상근 임직원은 3명이나 전원 양수인에게 고용승계되지 아니함

- 부동산과 관련한 장비, 시설물, 기계장치 기타 동산 등 유형자산은 양도되나 이외의 유동자산과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은 승계되지 아니함

-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차입금 등 부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 부동산에 대한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은 승계되지 아니하며 “을”은 별도의 자산관리위탁례약을 체결 예정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삭제, 2007. 2. 28.)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478, 2007.05.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종업원, 세입자, 부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451, 2007.05.1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업원과 유동자산 및 각종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5015-2242, 1999.7.30.)를 참고하기 바람.

서면3팀-484, 2007.02.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소비46015-135, 2001.05.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물적 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46015-1492, 1999.05.26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지 않고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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