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 산정 의뢰시 관할세무서의 의무
재산46014-368 (2003.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368
- 회신일
- 2003. 10. 31.
- 소관
- 국세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한 납세자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를 하려 하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어 관할(또는 물건지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문서로 지가평가를 의뢰한 경우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통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의 토지 기준시가 산정 규정에 근거하여,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를 평가하여 납세자에게 회신함으로써 적법한 예정·확정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예정ㆍ확정신고 하기 위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을 의뢰한 경우,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평가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하여 적법한 예정ㆍ확정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예정ㆍ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알 수 없어 관할 세무서장(또는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당해 토지에 대한 지가평가를 문서로 의뢰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평가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토지 기준시가의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제3호
【토지 기준시가 산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