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093 (2011. 3.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 2011-0093
- 회신일
- 2011. 3. 1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임대차계약)을 포함해 양수인에게 포괄양도하면서, 양도일 전에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담보차입금을 상환하며 종업원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매출채권·담보채무 소멸 및 퇴직금 정산은 사업 자체와 무관한 권리·의무의 정리에 불과하고,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요지】
양도인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전문】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발(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인천시 중구 ◆◆동 13-5번지에 소재하는 임대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6평 정도의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하고 전부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해 왔음
○ 신청인은 양수자에게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시킬 예정임
○ 또한 쟁점부동산 담보로 설정한 차입금은 잔금 지급일까지 신청인이 전액 상환할 예정이고, 전체 종업원(5명) 퇴직금도 정산하여 지급함에 따라 향후 양수자가 새로이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며, 임대료, 관리비 등 매출채권 미회수분에 대하여는 잔금일 이전 신청인이 전액 회수할 예정임
○ 그 밖의 다른 인적⋅물적 권리⋅의무는 모두 승계시킬 예정임
2. 신청내용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양도하면서 양도일 전에 매출채권⋅담보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고, 종업원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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