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430 (2003. 3.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430
- 회신일
- 2003. 3. 14.
- 소관
- 국세청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재화(금형 등)를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하며, 재화를 인도받은 사업자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어 그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외화획득 재화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요건(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과세사업 사용+외국환은행 원화수령)을 모두 충족하면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영세율 첨부서류는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외화입금증명서다.
【요지】
금형을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며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세구역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하는 사업자(갑)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제조한 부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외국법인(A)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에게 인도하고 부품대금은 외국법인(A)으로부터 수령하며 당해 국내의 다른 사업자(을)는 인도받은 부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외국법인(A)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 “갑”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4.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646, 2002.09.3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삼46015-11619, 2002.09.25
1. 생략.
2. 질의 2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할부판매계약 등에 의하여 인도하였거나 대여한 재화의 소유권 및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ㆍ의무 전체를 국내사업장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기로 약정한 후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당해 재화를 인도받는 다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동 재화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2312, 1999.08.0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책임하에 국외로 반출하고 그 대가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의 인도장소에 인도하는 때가 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인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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