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가압류에 따라 가압류권자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및 수입시기
사전-2025-법규소득-0134[법규과-630] (2025.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5-법규소득-0134[법규과-630]
- 회신일
- 2025. 3. 26.
- 소관
- 국세청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가압류권자로부터 부당한 가압류(불법행위)로 인해 지급받은 해방공탁 법정이자·공탁이자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인지가 쟁점이다. 동 호의 위약금·배상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한정되는데(시행령 제41조제8항), 이 건은 계약관계가 아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이므로 계약의 위약·해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법원 판결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기본통칙 39-0…17).
【요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甲은 질의인을 상대로 2차례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질의인 소유 주권 및 주식 매매대금채권에 가압류결정
- 질의인은 각 가압류에 관하여 ’20.12.4. **억 원, ’20.12.8. **억 *,***만 원을 해방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음
- 甲이 제기한 본안소송 2건이 모두 甲 패소로 확정됨에 따라, 질의인 은 해방공탁원금과 공탁기간에 대한 이자 회수
- 이후 질의인은 ’24.3.14. 甲을 상대로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 *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 을 제기,
* 손해배상금 산정 = 공탁원금의 법정이자 5% - 공탁기간 이자 0.35%
- ’ 24.11.13. 1심 선고(원고승), 피고 甲 항소로 현재 2심 진행 중
- ’ 25.2.6. 甲은 질의인에게 지연이자 포함 **억 *,***만 원을 선지급
2. 신청내용
○ 질의인이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가압류 채권자 甲으로부터 가압류해방 공탁에 따른 법정이자와 공탁이자 차액의 손해배상금을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
- 위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및 수입시기에 대해 질의
3. 관련법령
○ 소득 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 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39-0…17
【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 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한다.
○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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