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 수령시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2007. 4.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9
- 회신일
- 2007. 4. 2.
- 소관
- 국세청
내국신용장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수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기존 질의회신(부가22601-1172)을 근거로,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영(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별도로 받는 금액이 해당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한 재화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하며, 별도 받는 금액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22601-1172,1985.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1172, 1985.06.25]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대가의 일부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에도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별도로 받는 금액이 당해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의 대가의 일부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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