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1146 (2012.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146
- 회신일
- 2012. 11. 22.
- 소관
- 국세청
【요지】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전시 및 행사대행업’(분류코드 75992)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전시전문 대행사로서
(1) 박람회, 전시회, 컨벤션 등의 행사에서 전시 및 홍보를 하고자 하는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 또는 각종 단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부스설치 및 홍보용역 등의 전시대행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나목 「사업서비스업」으로 영세율을 적용함
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함)에 제공하는 전시대행서비스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음
(1) 비거주자 등이 전시 대행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
(2) 입찰에 참여하여 업체로 선정되면 비거주자 등과 계약
(3) 전시 기획(전시 부스 등의 설계 및 디자인 등 초안 작업)
(4) 기획안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 및 부스 제작
(5) 추가 필요 용역에 대해 외주 선정 및 진행
(6) 행사 종료 시 부스 철거 후 잔금 수령
다. 당사가 통계청(통계기준팀)으로부터 회신받은 당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
<통계청 회신내용>
○ 「전시대행업무에 대한 입찰을 받아 전시행사 기획안 확정, 전시부스 설계 및 디자인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확정된 기획안대로 용역활동(영상장비 임차, 조경, 인테리어, 이벤트대행, 운영인원 파견 등)을 수행할 외주업체를 선정하여 전시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는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 조직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75992 전시 및 행사대행업’
※ 주된 산업은 사업체에서 복합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많이 창출되는 활동(산업대분류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집계하여 적용)을 말하며, 부가가치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산출액 또는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설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됨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사. 상품중개업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조경관리 및 유지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만 해당한다)
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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