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556 (2010. 1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556
- 회신일
- 2010. 11. 26.
- 소관
- 국세청
과세사업용으로 다수 사무실을 신축해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은 사업자가 이를 면세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면세전용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때 공급시기(자가공급일)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되는 것이므로, 사무실별로 주택 전환시점마다 개별적으로 자가공급을 판단한다. 이는 면세전환 시 취득시기를 실제 면세사업 사용일로 본 기존 해석례(부가46015-706)와 같은 취지이다.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다수의 사무실을 신축하여 환급받은 후 당해 사무실을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사무실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아니라 각각의 사무실을 주택으로 사용한 때가 되는 것임.
【전문】
Ⅰ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질의요지
○ 자가공급일자가 언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2007.4.1. 건설업자와 도급계약 후 임대사무실 60실을 신축하여 2008년 3월 건물이 준공되어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았음
- 사무실은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은 하나의 번호로 신청
○ 2008.4.1.부터 임대를 개시하여 2008.6.30.까지 사무실로 3개를 임대
○ 2008.7.1.부터는 사무실과 주택으로 임대를 변경하여 주택임대자가 4세대 발생함(나머지는 공실)
- 단,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은 변경하지 않음
○ 2009.1.1.부터는 불경기 여파로 사무실 임대에 한계를 느낌(사무실 임대 15개, 주택 임대 30개, 나머지 공실)
○ 2010.1월부터는 주택으로만 임대하고 기존에 임대하던 사무실은 재계약하지 않음
○ 2010.4.1.이후는 60실 중 55실만 주택으로 임대하고 5실은 공실
- 모두 주택으로 임대하기 위해 사무실 임대요청이 와도 계약하지 않음
○ 2010.8.1.이후에 100% 주택임대하였음
Ⅱ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Ⅲ
관련사례
○ 부가46015-706, 1999.03.18.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과세사업자가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면세사업의 개시일은 인·허가를 받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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