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증감사유에 해당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686 (2011. 6.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686
- 회신일
- 2011. 6. 30.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에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하거나 재화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3호는 계약 해지 등으로 공급가액에 추가·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로 규정하므로,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되면 발급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재화 하자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재화·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법원판결(소결론)이 다음과 같을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직접 또는 제3거래자를 통하여 피고에게 공급한 제품 중 공급기준에 부합 하는 제품의 대금합계액이 피고의 기지급대금을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또는 제3거래자의 피고에 대하여 위 기지급대금 외에 물품대금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이유 없이 이유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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