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계약을 취소한 재화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2005.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65
회신일
2005.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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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 후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시행령 제59조). ‍​​‌​‌​​‌​‌​‌​​그러나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즉 공급시기 자체를 잘못 잡아 발급한 것은 정정·수정 대상인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요지】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및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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