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손금산입시기

법인46012-1432 (2000.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32
회신일
2000.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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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다.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초과로 잔여재산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되어 주주에게는 잔여재산 분배가 없으므로 주식가액의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1] A법인:B법인의 주식을 취득ㆍ보유중인 일반상장법인

B법인: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분배 진행중인 상장폐지된 종합금융회사

※B 법인의 현 상태: 1998.5월 영업인가 취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조 2항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22조 2항 4호 -재정경제부장관)

1999. 3월 파산선고 확정 ~ ○○지방법원

2000. 3월말 현재 잔여재산 분배절차 진행중 (채무초과상태)

추후 고정자산 매각후 채권자에 대해서만 잔여재산 배분예정(일반주주 제외)

[질의] A법인은 1995년에 B법인의 주식을 취득(소액주주)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본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요?

[질의자 의견] 파사선고일이라 사료됨.

법원의 파산선고 자체는 채무초과상태로 잔여재산이 있다하더라도 파산법인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가되고( 파산법 제31조 내지 33조 등), 주주에게는 잔여재산분배가 없으므로 주주는 그 취득 주식가액을 포기하면 될 것임.

관련법령

파산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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