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손금산입시기

법인46012-1432 (2000. 6.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432
회신일
2000. 6.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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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투자유가증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시기다.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초과로 잔여재산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우선변제되어 주주에게는 잔여재산 분배가 없으므로 주식가액의 회수가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1] A법인:B법인의 주식을 취득ㆍ보유중인 일반상장법인

B법인: 파산선고 후 잔여재산분배 진행중인 상장폐지된 종합금융회사

※B 법인의 현 상태: 1998.5월 영업인가 취소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조 2항 및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22조 2항 4호 -재정경제부장관)

1999. 3월 파산선고 확정 ~ ○○지방법원

2000. 3월말 현재 잔여재산 분배절차 진행중 (채무초과상태)

추후 고정자산 매각후 채권자에 대해서만 잔여재산 배분예정(일반주주 제외)

[질의] A법인은 1995년에 B법인의 주식을 취득(소액주주)하여 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바 본 투자유가증권에 대한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요?

[질의자 의견] 파사선고일이라 사료됨.

법원의 파산선고 자체는 채무초과상태로 잔여재산이 있다하더라도 파산법인의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가되고( 파산법 제31조 내지 33조 등), 주주에게는 잔여재산분배가 없으므로 주주는 그 취득 주식가액을 포기하면 될 것임.

【관련법령】

파산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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