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인46012-547 (2000.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47
회신일
2000.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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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법인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상당액만큼 '유가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한 것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부도·파산 등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정명칭이 대손충당금 상당액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유가증권 평가손실인 이상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Ⅰ. 현황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가 가입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시에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수익증권에 포함된 회사별(대우, 갑을, 동방 등)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

(회계처리 -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상당액의 평가손실)

차) 유가증권평가손실 ***** 대) 유가증권 *****

Ⅱ. 질의내용

당사가 이렇게 회계처리한 부분이 세무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금융감독위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3호 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수익증권의 평가손실로 계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정명칭에 관계없이 손비로 인정이 가능함

〈을설〉유가증권평가손실은 수익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비용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손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유가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한 부분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 평가와 관련된 손실이 인식되지 않게 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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