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유가증권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법인46012-547 (2000. 2.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547
회신일
2000. 2.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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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법인이 공사채형 수익증권을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 상당액만큼 '유가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한 것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서 정한 예외사유(부도·파산 등 감액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계정명칭이 대손충당금 상당액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유가증권 평가손실인 이상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전문】

[ 질 의 ]

Ⅰ. 현황

당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회사가 가입한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한 회계처리시에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수익증권에 포함된 회사별(대우, 갑을, 동방 등)로 대손충당금 상당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

(회계처리 - 자산건전성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상당액의 평가손실)

차) 유가증권평가손실 ***** 대) 유가증권 *****

Ⅱ. 질의내용

당사가 이렇게 회계처리한 부분이 세무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비용인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금융감독위의 승인을 받으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3호 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수익증권의 평가손실로 계상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손충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정명칭에 관계없이 손비로 인정이 가능함

〈을설〉유가증권평가손실은 수익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한 비용으로서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실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손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유가증권평가손실로 계상한 부분을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을 하여 평가와 관련된 손실이 인식되지 않게 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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