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과-1616 (2011. 12.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616
- 회신일
- 2011. 12. 26.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사업자가 재화·용역 공급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권으로 양수받아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한 뒤, 그 양수채권의 채무자가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폐업으로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국세청은 공급대가를 상계처리한 시점에 이미 재화공급에 따른 채권은 소멸·회수된 것이고, 회수불능이 된 것은 상계로 취득한 별개의 양수채권일 뿐 재화공급에 따른 외상매출금 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해당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00산업개발은 00개발에 토사운송용역을 하도급하고 00개발은 당사에 재하도급함
- 당해 용역에 대해 당사는 00개발로, 00개발은 (주)00산업개발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 00개발이 당사에 토사운송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00개발이 보유한 (주)00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 (주)00산업개발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
- 원금의 45%의 해당하는 금액을 10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하고 55%는 면제
2.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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