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손충당금의 적립금액을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서면2팀-2041 (2004. 10.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2041
회신일
2004. 10.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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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때, 피합병법인이 최종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차이로 발생한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그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제49조(합병 시 자산·부채 승계)에 근거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과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이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요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적립 등과 관련해 익금에 산입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은행이 2004.03.31을 합병기일로 하여 (주)○○카드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여 흡수합병하고 ○○카드의 최종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대손충당금적립기주의 차이로 인한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경우 동 한도초과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어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9조 · 법인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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