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소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407 (2009. 3.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407
- 회신일
- 2009. 3. 26.
- 소관
- 국세청
농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농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트랙터)를 자기의 벼농사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기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사업자는 특례규정상 작물재배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민에 해당하고 트랙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별표1)에 포함된다. 따라서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기계를 자기 영농에 사용하는 자가공급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지】
농민이면서 농기계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농업용기계를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농기계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농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면서, 동시에 본인의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농지원부, 조합원증명, 본인소유농지가 있음)에 해당함.
-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매한 농기계(트랙터)를 본인의 벼농사업에 사용하고자 함.
(질의사항)
- 농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고자 취득한 농기계를 본인의 농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 2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쟁기ㆍ로터베이타ㆍ헤로우ㆍ진압기ㆍ철차륜ㆍ심토파쇄기ㆍ그레이더ㆍ도자ㆍ로다ㆍ스크레이터ㆍ백호우ㆍ시비기ㆍ파종기ㆍ휴립복토기ㆍ채소이식기ㆍ비닐피복기ㆍ배토기ㆍ구굴기ㆍ굴착기ㆍ혈굴기ㆍ제초기ㆍ분뇨살포기ㆍ퇴비살포기ㆍ비료살포기ㆍ액비살포기ㆍ액비주입기ㆍ하베스터ㆍ쵸퍼ㆍ트레일러ㆍ논두렁조성기ㆍ베일러(곤포기)ㆍ집초기ㆍ모우어콘디셔너ㆍ톱밥제조기ㆍ땅속작물수확기ㆍ굴삭기ㆍ잔가지처리기ㆍ잔가지파쇄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통계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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