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2008. 3.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27
- 회신일
- 2008. 3. 10.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부속물)과 종전 임대차계약,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실제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2007년 10월 15일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4년 10월 10일 법인으로부터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건물 분)와 계산서(토지 분)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함
- 한편 관할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의해 승계한 것이므로 환급이 되지 아니한다고 함
* 부동산 취득내용
- 물건 지 ××구 ××동 1600-11 △△빌딩 101, 102, 103호
- 소유자 : (주)○○기획
- 매매잔금일자 및 매매금액 : 2007년 10월 10일, 오억 원(500,000,000원)
- 건물공급가액 : 94,848,900원, 부가가치세 9,484,890원(세금계산서)
- 토지가액 : 395,666,210원(계산서)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세입자 및 부동산대출금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하여 부 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의해 승계한 것이므로 환급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 3454, 2007.12.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 건물 및 그 부속물), 종전 임대차계약 및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 하여 그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 내용 및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 판단하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62, 2007.05.14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어 2007.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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